공지사항

신선미세상 승소(부정당업자 처분 취소)

작성자
agricshin
작성일
2020-03-13 13:08
조회
1380
신선미세상 부정당업자 처분 위법 취소 인정
최종 대법원까지 1심, 2심, 3심 모두 승소
유통진흥원 잘못된 처분 위법성 밝혀내

-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(주)(이하 ‘신선미’)은 (재)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(이하 ‘유통진흥원’)으로부터 2019.2.8.~2019.5.8.까지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- 이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보장된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최종 계약단계에서 계약 미체결까지 이어졌으며, 해당 사업을 유통진흥원이 직영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.

- 그러나 신선미 입장에서는, 유통진흥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너무 다르고, 유통진흥원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잘못된 법령을 성급하게 적용하여 무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- 이에 신선미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주변의 온갖 억측과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, 결국 법원은 1심, 2심, 3심 모두 신선미세상(주)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.

- 이로써 신선미를 부정당업자라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유통진흥원의 처분은 취소되었고, 신선미가 부정당업자라는 오명도 벗어났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신선미세상 임직원 일동

담당자 : 기영훈 부장 010-5660-9938